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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일제조사 알림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개방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200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농어업인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제조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제조사기간 : 2009. 4. 6 ~ 5. 15
나. 조사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다. 조사담당기관 : 영동군청 농정과 및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인의 범위[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제5호 참고]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자,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지원금액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50%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28%, 보건복지가족부 22% 지원)
-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농어업인은 경감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역으로 이주, 건강보험 종류 변경(직장→ 지역) 등에 의한 신규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이장 및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에 종사 하지 않는 자
- 지원금액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9년 최고 32,850원/월을 지원(기준 소득액 730,000원)
-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서 발수 → 농어업인은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국민연금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농어업인 확인서 신고(제출)
※ 문의처 : 양산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 740-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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