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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전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허위로 대리발급받아 보험해약,자동차 명의이전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허위대리발급 받을시 -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해 처벌 -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허위로 대리발급 받은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검색이 가능하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므로 -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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