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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알림 ○ 기 간: 2009. 2. 11 ~ 4. 7 (56일간) ○ 신고장소: 양산면사무소 ○ 정리대상 - 거주지 이전후 기한내 미신고자 : 무단 전출입자, 거주지 변경신고 지연자 : 말소자 재등록시 과태료 3/4경감 -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 출생, 사망, 말소, 국외이주, 무호적자 -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이면주소 미정리자 : 신규, 분실, 경신, 미발급자 - 거주지이동 후 주민등록증 주소 미정리자 - 거주 사실 없이 전입신고한 자 (위장 전출입자) - 주민등록의 기재내용과 호적상 기재내용의 상이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740-3693 (민원봉사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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