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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영동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시행하는 2009년도 주민참여예산제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2009.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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