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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 보험]
ㅇ 근 거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
ㅇ 가입기간 : 2009. 2. 25 ~ 3. 31 1개월
ㅇ 대상작목
- 본 사 업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단감, 떫은감), 감귤
- 시범사업 :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 ‘09 신규 시범사업 :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ㅇ 대상재해 범위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 특 약(선택가입) :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ㅇ 보장유형 : 2종(70%, 80% 보장형)
ㅇ 가입방법 :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협 방문 가입
ㅇ 보험금 지급
- 수확기간 경과후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5일 이내 보험금 지급
ㅇ 문의 : 각 지역농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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