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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사업]
❍ 신청기간 : 2009. 3. 1 ~ 3. 31까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붙임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문의 : 양산면사무소 산업부서 043-740-5892
※ 붙임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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