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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09. 3. 10 까지
❍ 신청자격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3)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4) 대상아동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어가
※ 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일 경우 나머지 1인이 신청
※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
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 지원금액
- 시설이용아동 : 120,000 ~ 268,000원(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시설미이용아동 : 60,000 ~ 134,000원(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절차
- 첨부된 신청서에 이장, 주민 2인의 확인을 받아 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할 서류
- 부모중 1인이 직장인 일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1부(2007년)
- 부모중 1인이 직장인 일 경우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1부
- 부모중 1인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2008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외대상
- 부모가 모두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을 가진 경우 제외
- 부모중 1인이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을 때는 직장인인 경우는 2007년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총 급여액이 3,500만원 이상일 때 제외, 사업자인 경우 2008년 12월 기준
건강보험료 186,125원 이상일 때 제외
❍ 문의 : 양산면사무소 산업부서 043-740-589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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