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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 2009. 1. 1. ~ 6. 30. ○ 대 상 : 관내 미정비 불법광고물 ○ 접 수 장 소 : 양산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영동군 도시개발과 ○ 내 용 - ‘09. 6. 30일까지 적법 허가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09. 6. 30일 이후부터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추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및 양산면 옥외광고물담당자(740-58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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