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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업인 추가지원 사업>
❍ 신청기한 : 2009. 1. 29까지
❍ 신청자격 : 2003년 12월말까지 창업농업경영인으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비용, 경종농업분야, 축산분야 영농규모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지원기준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지원
❍ 신청절차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 제출
※문의 : 양산면사무소(740-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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