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신청대상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8년 및 2009년 일괄 신청에서 누락된 자
- 2008~20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경지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공급대상 농경지
<규산>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석회>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농경지당 공급량 : 법정리․동단위 각 기술센터 소요량 산정 결과에 의함
❒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09. 1. 1〜 2. 28.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청서식은 붙임서식 출력 또는 마을이장 통해 농가 배부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제출
❒ 양산면 공급년도 : 2010년도
※ 문의 : 양산면사무소 043-740-5892(산업부서)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