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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소득개발기금융자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09. 1. 27까지 ❍ 지원대상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 및 귀농자 ❍ 대상사업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기반 조성사업 귀농자에 대한 영농자재구입 및 영농기반시설 자금 지원 기타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융자지원액 : 농가당 3,000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만원이내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후 소정의 신청서 작성 ❍ 문의 : 양산면사무소(740-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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