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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국적 취득 여부 불문)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0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 ❍ 지원액 - 1일 32,000원 - 지원일수 한도 : 75일 - 사업범위 : 영농 45일 이상, 가사일 30일 이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5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문의 : 양산면사무소(740-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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