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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안내 *** 자세한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①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 ②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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