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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 제로화 프로젝트#2’ 사업 공고 □ 사업목적 1. 저소득층의 에너지관련 위기상황 발생 시 이를 조기발견 및 지원함으로써 생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 2. 가구의 광열비 지출을 절감함으로써 에너지소비여건을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08년 11월 ~ 2009년 3월(5개월) □ 사업지역 : 전국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및 조손가정 □ 사업내용 긴급 연료지원사업(1개월분 현물 지원) ※ 1개월분 연료는 난방유(등유) 200ℓ, LPG 50kg(1통), 연탄 150장 □ 사업체계 o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관내 에너지관련 위기상황 가구를 파악한 뒤 긴급지원센터(02.780.1149)로 긴급지원요청 ※ 1기관당 최대 5가구까지 신청가능. o 긴급지원센터로부터 지원 여부 결정을 통보 받은 후 대상 가구에 대해 긴급조치 실시(先지원後정산) ※ 연료지원의 경우 연료판매업체는 신청기관이 결정하여 지원 o 긴급조치 후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긴급지원센터로 정산 서류 제출(우체국 소인 기준) o 재단은 긴급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처리비용을 정산 ※ 처리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예산을 받을 통장의 사본을 정산단계에서 필히 첨부하여야 함. - 긴급 연료지원사업 : 난방유(등유)판매업체, LPG판매업체, 연탄판매업체별 비용 지급 ※ 신청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예산을 선집행하였을 경우 신청기관에 처리비용 지급 □ 신청 및 정산 서류(신청 및 정산 시 신청기관의 공문 필히 첨부할 것) 긴급 연료지원사업 ㅇ 신청 서류(FAX 제출) : 가구현황조사표(별첨서식1-1) ㅇ 정산 서류(우편 제출) : 물품수령확인서(별첨서식1-2), 사업증빙자료(별첨서식1-3), 예산 받을 기관(연료판매업체 또는 선집행한 경우의 신청기관)의 통장사본 ※ 사업증빙자료(1-3)란 연료구입 시 발생된 영수증 등 자금집행에 대한 증빙자료와 전달 시 사진을 의미 □ 사업별 신청방법 o 긴급 연료지원사업 신청 시 긴급지원센터로 긴급지원 전화 요청→신청서류(별첨서식1-1)를 작성하여 FAX(02.783.0640)로 접수→ 재단에서 지원여부 통보 → 연료지원 후 긴급지원센터로 정산서류(별첨서식1-2,1-3)를 신청기관의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 → 검토 후 정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한국에너지재단 긴급지원센터 우)150-875 □ 담당자 및 연락처 : 소한나 사회복지사(TEL. 02)780-1149 / FAX. 02)78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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