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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 등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3.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허위 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 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08. 12. 01.(월) ~ 12. 12. (금) 12일간 나. 신고장소 : 양산면사무소 다. 조사대상 1)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2) 공공시설 전입자 3) 공무원 주소지 다수인 전입자 4. 참고사항 :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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