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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08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08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08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08년 4월 25일부터 개별통지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
※ 의견제출인은 2008년 4월 25일~4월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별지 제2호)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08.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08.3.7~3.28(22일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제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4/25~4/30)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4/25)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ꊱ 열 람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ꊲ 의견제출
기 간 : 2008년 3월 7일 ~ 3월 28일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시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ꊳ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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