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2월 22일부터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지 않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과태료도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에서는 주소지와 먼거리에 있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위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 22일 공포하였다
□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다.
<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 >
○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하였다.
-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