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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디서나 가능

작성자 양산면 작성일 2008.03.06 조회수2552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2월 22일부터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지 않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과태료도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에서는 주소지와 먼거리에 있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위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 22일 공포하였다 □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다.
<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 >   ○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하였다.     -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   ○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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