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운영근거 : 영동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내용 :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하자(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보상하는 제도
보상시기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불만 제기 또는 담당공무
원인지 시
보상방법 : 행정서비스헌장 보상규정에 따라 문화상품권 지급
지급시기 : 헌장에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
- 우리 군 공무원 잘못으로 2회 이상 우리 군을 직접 방문 하셨을
경우
- 우리 군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셨을 때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서류 발급, 업무협조 요청, 사이버 민원 등의 약속한 처리기한
을 지키지 못하거나 중간연락이 없는 경우
시정 보상품 : 문화상품권(5,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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