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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영동군에서는 농어촌 과소화ㆍ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의 농어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7세아를 두고 있는 농가로서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로 종사 하는 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출산 전ㆍ후 90일까지 180일 동안(최대 6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산(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 시설이용아동은 법정저소득층단가의 70%, 시설미이용아동은 35%
수준을 매월 연령별로 차등 지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 농가도우미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0%(28,000원)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간 : 각 읍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 (연중)
□ 문 의 처 : 영동군청 농정과 농정담당부서 (☎ 043-740-3455)
양산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 043-74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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