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신청기간 : ~ 2008년 1월 31일 까지
신청서제출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지침서 참조
양산면사무소(043-740-3692)문의
□ 세부 지원계획
ㅇ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기반 조성 사업
- 귀농자에 대한 영농자재구입 및 영농기반시설 자금 지원
- 기타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ㅇ 재원별 투자계획
계
군민소득개발기금
융 자
자 부 담
비 고
2,147백만원
(100%)
1,718백만원
(80%)
429백만원
(20%)
ㅇ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장이 지원대상자 선정 추천
- 영동군소득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지원대상자 확정
ㅇ 융자지원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지원한도액 : 농가당 3,000 만원이내
생산자 단체 10,000 만원이내
- 지 원 비 율 : 총 사업비의 80%
□ 융자신청 제외대상
ㅇ 기 지원가구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가구
ㅇ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는 자
※ 융자금 신청자간 상호 연대보증 불가
ㅇ 신용 불량자로 기금 취급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 한자
□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 농협군지부에 위탁 관리운영
□ 융자금 회수
ㅇ 융자목적외 사용, 사업포기, 융자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지역 이주시
ㅇ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융자신청 구비서류
ㅇ 융자금 신청 : 별지 1호서식
(사업계획서,사업비산출명세,사업비수지명세 작성)
ㅇ 읍․면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우선순위) 제출 : 별지 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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