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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영유아 관련 지원사업 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가도우미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0%(28,000원)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 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가능) 2.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 및 농어업인으로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5세이하 및 만6세(취학유예) 자녀를 둔 경우 - 지원제외대상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전업농 인경우 제외)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 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연령 별 보육료의 35% (81,000원~126,000원까지 연령별 차등지 급, 소급지원 가능) - ‘07년 기준 - 신청기간 매년 1월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원칙이며 자격요건 을 갖춘 자의 지연신청의 경우 연중 수시신청 가능 3.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지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 및 농어업인등으로서 보육시설 등 을 이용하는 만5세이하 및 만6세(취학유예) 자녀를 둔 보내는 경 우 - 지원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또는 교육비 를 지원받는 아동 / 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 이 있는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전업농인 경우 제외) / 영유 아 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써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 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한도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연령 별 보육료의 70% (162,000원~253,000원까지 연령별 차등 지급, 소급지원 가능) - ‘07년 기준 - 신청기간 매년 1월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원칙이며 자격요 건을 갖춘 자의 지연신청의 경우 연중 수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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