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비대면 신청: 2025. 3. 1. ~ 3. 31.
- 방법 : '입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포털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 2025. 4. 1. ~ 4. 30.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산지 소재지에 신청
2. 신청대상
가. 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나. 임산물생산업 대상 임업인
- 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대상 산지의 면적이 0.1㏊ 이상이고,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다. 육림업 대상 임업인
- 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 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대상 산지의 면적이 3㏊ 이상인 자
라.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임산물생산업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 이상 경영 또는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 육림업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 이상 경영 또는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 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
3. 지급단가, 제출서류 등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확인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