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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개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농촌지역 학교의 소규모화 심화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사회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과 학구조정을 통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심천초등학교와 이수초등학교의 공동(일방)학구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큰학교학구(이수초)에서 작은학교(심천초)로의 전학,입학만 가능한 일방향 공동학구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지역주민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내하오니, 통학구역 조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30.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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