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345kV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설명회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오니,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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