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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 당초 산불조심기간 : 2017. 1. 25. ~ 5. 15(111일)
○ 변경 산불조심기간 : 2017. 1. 25. ~ 5. 31(127일)
○ 연장사유
- 최근(5.6∼5.9) 강원 삼척·강릉, 경북 상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고, 당분간 건조특보와 강한바람이 예상되어「산림보호법」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지역에 대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연장지역
- 서울,인천,강원,경기,충북,경북
○ 공고기관 : 산림청(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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