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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리,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 등이 있는 경우 붙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17. 2.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 영동군청 농정과,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상세문의 전화 043-740-3451)
2. 사업의 주요 내용
가.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 고령자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 목적
나. 지원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기 지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외)로서,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이상 운영 실적
붙임 2017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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