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17. 2. 17(금)까지
○ 참가자격
가. 신 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은 동시 신청 불가함
나. 재심사
1)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대상 14개소(’17. 4월, 5월 약정기간 종료 기업) : [별표 4]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자료 입력(자세한 사항은 붙임 충청북도 공고문 참조)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기타 : 참여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7. 2. 9(목) 14:00 ~ 16:00
- 장 소 : 옥천군청 2층상황실
붙임 : 충청북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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