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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제출서류 : 농(임)업인 확인서, 조합원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 가입장소 : 농업인 거주지 소재 농협
?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10%, 자담 3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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