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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의 2(읍면사회복지협의체)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구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의지가 있는 심천면 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16. 08. 22.
심 천 면 장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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