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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홍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 2016.06.16 조회수1426

□ 2016년 FTA 피해보전제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16. 7. 29일까지

○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 대상사업 : 피해보전직접지불제(직불금), 폐업지원제

○ 사업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 폐업지원제사업 :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 신청자격

<피해보전직접지불제>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4) 2015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폐업지원제>

(1) 2016년도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3)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

권을 보유한 자

(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신청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

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휴업보상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폐업지

원금 신청 가능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폐업지원 신청일 기준 동일품목의 소유권이 협정 발효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 경우로 발효일 이

후 소유권을 취득한 동일품목은 계속 재배?사육하면서, 발효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동일품목

에 대해서만 폐업신청할 경우는 부분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으나, 발

효일 이후 농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

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농업인 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수령일로부터 5년간 폐업한 품목을 재배·생산 할수 없음

※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사업은 쌀직불제, 밭직불제 지급대상자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과수원예팀(043-740-3483) 또는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



붙임 1. 201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6년 FTA 폐업지원제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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