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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등의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사유
- 201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2. 산림소재지 및 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산15-1번지 외 1053필지(2,742,82ha)
3. 입산통제기간
- 2016. 3. 3. - 지정 해제시 까지
4. 기타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 15조 제3항의 규젱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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