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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반출금지 구역 : 학산면 박계리외 5개지역
- 행위 제한 사항 : 소나무 재출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등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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