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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및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6. 2. 1 ~ 5. 15일까지(105일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도청?군청(읍?면?동사무소)
○ 도 산불상황실(충북도청) : 043-220-3771~4
○ 군 산불상황실(영동군청) : 043-740-3321~5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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