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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등의 지정고시
2016년도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등을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사유
- 2016년도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역 및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입산을 통제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함
2. 산림소재지 및 구역 면적
- 입산통제 구역 : 영동읍 산이리 산1-1번지 외 4,348필지(34,004ha)
- 등산로 폐쇄지역 : 추풍령면 신안리 지장산 외 15개소(28.5km)
※ 무량산 외 19개소(65.5km) 연중 개방
- 화기및인화물질소지 금지지역 : 영동군내 전체 임야(64.246ha)
3. 입산 통제 기간
- 봄 철 : 2016. 02. 01 ∼ 05. 15일까지
- 가을철 : 2016. 11. 01 ∼ 12. 15일까지
4. 기타 유의 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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