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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등 변경(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 중 같은법 제24조의2규정에 해당되는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지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등의 해제 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지구를 변경(지정 해제)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 고시 내역
시군 |
초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비고 |
계 |
2개 지역 |
3필지 |
|
25,018 |
초지로서의 관리 불가 |
|
충북 영동군 |
영동읍 가리 |
산16-1 |
목장용지 |
21,284 |
초지의 기능상실 |
초지법 제 24조의 2 제1항, 제4호, 제5호 |
매곡면 어촌리 |
산23-30 |
목장용지 |
3,542 |
2년이상 관리. 이용하지 않음 | ||
산23-32 |
목장용지 |
192 |
자세한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초지 지형도면 등 변경(해제)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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