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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공고기수 및 개장사유
- 분묘소재지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산11
- 공고기수 : 1기
- 개장사유 : 영동 약목도로 선형개량공사
2,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붙 임 : 영동군 공고 제2015-842호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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