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접수기간 : ‘15.4.1(수) ~ 4.14(화)
○ 접수장소 :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농축산업분야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량 : 1,700명 + α명
○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자료(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광고 사본 등)*
*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필수)하고 구인노력기간이 14일 이상되어야 함,
워크넷을 통해 구인노력을 하면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매체를 통해 3일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구인노력 기간은 7일로 단축
** 워크넷에 직접 구인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방문하여 내국인 구인 게재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www.ep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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