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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신청 안내
-긴급지원은 아래 위기 사유가 발생할 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심천면 주민복지팀(740-5906)으로 상담하세요.
-긴급지원대상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 괴롭힘)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 1개월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 구금기간 1개월 이상으로 교정시설 출소한 지 6개월 이내의 자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때
- 가족의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을 하는 때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수·단가스·단전·건강보험 체납가구의 생계곤란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의 생계곤란
-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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