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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증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신청서류를 2015. 2. 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5. 2. 9. ~ 2. 25.(17일간)
나. 신청장소: 심천면사무소
다. 사 업 비: 42,000천원(보조 25,200 / 자부담 16,800)
라. 지원금액: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1,800천원까지 지원함.
☞ 예시 1) 총 시설비가 3,000천원인 경우: 1,800천원 지원(40% 자부담)
예시 2) 총 시설비가 4,000천원인 경우: 1,800천원 지원(총 시설비의 60%는
2,400천원이나, 농가당 최대 1,800천원까지만 보조)
마. 지원시설: 전기울타리
바. 신청 접수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피해예방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 농림수산식품부 FTA 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 기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
붙임 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 및 표준규격 1부.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신청서(서식) 1부.
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신청사유서(서식) 1부.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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