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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2021학년도)
하는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자녀
▶ 신청기간 : 입학일 6개월 이내 신청(2. 17.부터)
▶ 신청방법 : 입학일 기준 입학자녀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원금액 : 초등학교 입학생 20만원 / 중학교 입학생 30만원 /
고등학교 입학생 50만원 (각1회)
▶ 신 청 자 : 입학자녀의 보호자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및 입학자녀의 보호자 통장사본
붙임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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