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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면 재활용선별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 사 업 명 : 심천면 재활용선별장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3. 시 행 청 : 충북 영동군 심천면사무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4. 29.~5. 1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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