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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정과제 77번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구현”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농산물의 안전관리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 활성화사업을 적극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GAP 생산여건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지역농산물 생산주산단지를 대상으로 GAP 인증단체 조직화, 위해요소 관리, 안전성검사지원은 물론 GAP 인증신청까지 One-stop 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GAP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2015년 GAP 인증 컨설팅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3. 사업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2014. 12. 11.(목)까지 신청(심천면 산업팀 740-591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20농가 이상의 농업인 단체(작목반 이상 단체)
- 친환경 저농약 농산물 인증단체(2015년 저농약 인증 폐지)
나. 사업내용 : 붙임 참조
다. 신청기한 : 2014. 12. 11.(목)까지
붙임 GAP 생산여건조성사업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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