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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이 개정[신청조건 완화]됨에 따라 가금농가 방역시설 개선사업을 추가 신청접수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2014.11.14(금)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4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가금농가방역시설개선]
2. 사업내용
- 축사방역시설(울타리, 출입문, 축사전실, 차량소독시설 등)
- 방역시설, 차단방역과 관련된 축산시설
- 방역 제고를 위한 축산시설 및 관련 건물 등
3. 지원대상 : 관내 축사 보유[가설건축물 포함] 가금농가 및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가축분뇨법 완화되는 사항 관련 미비로 무허가 분류된 농가
4. 지원조건 : 보조방식(보조30%, 융자50%, 자부담20%)
5.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팀(☏ 740-5914)
6. 접수서류 :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붙임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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