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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곡류, 서류)사업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4. 8. 25(월)까지
2. 대상품목 : 고구마, 감자, 수수
3.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고구마(2007.5.31.)이전부터 생산한자
수수, 감자(2012.3.14)이전부터 생산한자
-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4.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 2013년도 지원대상 품목 판매기록(농협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
: 2013년도 해당품목 밭직불금 신청자는 판매기록 생략가능
-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확인서(농지 소재지 이장확인)
- 타인 소유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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