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농정과-5689(2013.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군 내수면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2014.01.18.)되는 수면 구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어업허가를 원하는 주민 및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3.11.25.(월) ~ 11.29.(금)까지
나. 접 수 처 : 영동군청 농정과 축산방역팀(09:00 ~ 18:00)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마을회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마. 내수면 어업허가 대상 : 붙임참조
붙임 영동군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공고문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