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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일반주거용 : 6,500원 - 관공서,문화재용 : 8.000원 ○ 징수방법 : 군 수입증지 ○ 비용징수대상 - 2014. 1. 1이후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으로 건물번호를 신청할경우 - 건물번호판의 망실,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 시행시기 : 2014. 1. 1부터 ○ 고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산출 근거
붙임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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