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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함(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됨)
○ 현행 법정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층 중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된 경우 기준 적합 시 개별 우편발송 예정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 책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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