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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실조사기간: 2020. 10. 26. ∼ 2020. 12. 16. (52일간)
가. 사실조사: 2020. 10. 26. ~ 2020. 11. 20. (26일간)
나.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20. 11. 23. ~ 2020. 12. 16. (24일간)
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20. 10. 26. ~ 2020. 12. 16. (52일간)
2. 중점정리대상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조사대상 : 2020.02.29. ~ 2020.12.16.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조사대상 : 2020.02.29. ~ 2020.12.16.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2020. 10. 26. ~ 2020. 12. 16. (52일간)
3. 신고기관 및 문의처: 심천면사무소 민원봉사팀 담당자 오재은 (☎ 043 - 740 - 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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