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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읍ㆍ면 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모집> 1. 모집인원 : 읍ㆍ면별 10명 이상~20명 이내 2. 자격요건 ①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③「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⑤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4.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740-3581)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신청접수
ㆍ공고 및 접수기간 : 2021년 1월 26일~2월 1일(7일간)
ㆍ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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