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매년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1년도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에 적합한 장소 선정 및 충전기 설치가능 지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오니 2021.1.25.(월)까지 신청바랍니다.(문의 740-5905 심천면 맞춤형복지팀)
□ 설치지점 필수조건
1. 최소 5년간 부지를 무상 제공하여야 하며, 5년 이내 이전 시에는 부지소유기관에서
비용 부담
2. 급속충전기 설치지점에 대한 각종 인허가(공원녹지점용허가, 공유재산사용허가 등)
승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료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지점
4.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공간(최소 7㎡ 이상) 및 주차면 확보 필요
5.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며 통행에 불편이 없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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